박상현칼럼

2017.08.28 18:21

축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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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보 상

 

1. 보상대상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대상임.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② 가축별 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③ 가축별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기준 마리수

가축

토끼

오리

돼지

사슴

염소,양

꿀벌

기준

마리수

200

150

150

20

5

15

20

20군

ex. 닭이 100마리, 돼지가 10마리라면 각각은 기준마리수에 미달하나 100/200+10/20=1 로서 비율 합계가 1 이상이 되므로 보상대상이 됨.

cf. 기본조사 당시, 평가 당시, 계약체결 당시 등 어느 경우이든 기준 마리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함.

 

2. 보상요건

(1) 시간적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까지 계속하여 사육.

(2) 장소적 요건 : 가축 사육이 허용되는 지역 내 적법한 건축물에서의 사육.

(3) 시설적 요건 :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육.

(4) 행정적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얻어야 할 것.

 

3. 보상유형

(1) 폐업보상 : 축산소득 2년분 + 축산시설의 매각손실액

(2) 휴업보상 : 축산소득 x 영업기간 + 고정적비용 + 이전비 + 감손상당액 + 부대비용

(3) 이전비보상 : 이전비 + 감손상당액

 

4. 보상항목

(1) 축산소득(영업이익) : 실제소득기준 or 축산물생산비조사자료 기준

(2) 이전비 : 차량운반비(생동물할증 반영), 상하차비 , 잡비

(3) 감손상당액 : 유산으로 인한 손실, 체중감소로 인한 손실, 출하지연에 따른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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