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소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용 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책정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싶어도 정보 부족과 제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당한 권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중앙토지보상원은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대표행정사의 감정평가사 재직시설 보상감정평가 현업 경력을 활용하여 피수용자 여러분의 재산권이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앙토지보상원 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감정평가사 · 행정사 박상현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 상 현

  •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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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경력
  • (현) 중앙토지보상원 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 (현)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 (현) 법무법인로원 토지보상 전문위원
  • (현)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법원감정인
  • (현) 행정사합동사무소 정평 대표
  • (전) 명지전문대학 외래교수
  • (전)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 (전) 오산시청 지방세심의위원
  •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파수보상 자문위원
  •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
  • 주민 보상대책위원회 자문역 다수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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