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보상원만의 특징

중앙토지보상원만의 차별화된 특징

  • 협의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재결감정평가 입니다. 이 때 감정평가 전문가라야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협의평가 결과에 불복하려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근거란 바로 가격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저희 중앙토지보상원은 적정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협의평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 보상평가를 수행해 본 사람만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평의 대표는 감정평가 현업에서 장기간 보상평가를 수행한 경험으로 정확한 처방과 진단을 제시합니다.

  • 중앙토지보상원은 토지수용ㆍ손실보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으로서 체계화된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권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그룹 정평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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