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앙토지보상원인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지?

아니다. 보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는 대형 법무법인의 보상팀이나 변호사들이 다수 방문합니다. 과연 그들 중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해독하고 핵심을 찌르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고 싶다면 대안은 변호사 뿐입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두번의 준사법적 판단기회를 포기하고 곧바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이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출신 변호사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지?

유의를 요함.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가 유수의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제로 감정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본 경력이 있는지는 자세히 따져보고 업무를 의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정평가사 합격 후 감정평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단순히 감정평가사 자격만을 보유했을 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수만가지의 디테일한 부분을 소송과정에서 잡아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증액 행정심판은 법리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상평가 금액의 현실화 업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 보정 능력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았으면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 업무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토지보상원의 박상현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는 2012 ~2015년에 걸쳐 경기도 오산시 전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공시지가 산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지가 수준의 현실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다 똑같나?

아니다. 의사들도 전문의 제도를 두고 있고 변호사들도 자신의 주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증액이 목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1차 평가인 협의평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감정평가사로서 실제로 보상평가를 수행해 본 사람만이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토지보상원의 대표행정사 박상현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는 귀하의 피수용 물건에 대하여 장기간의 다양한 감정평가 현업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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