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사업명 |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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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필지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번지 |
재결대행업무 의뢰일 | 2017.08.28 |
의뢰 당시 보상금 | 없음 (잔여지 매수청구 의뢰) |
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 | ₩82,969,400 |
재결에서 증액된 금액 | ₩82,969,400 |
보상금 증액의 주요포인트 | 수용 후 남은 잔여토지에 대한 잔여지매수청구 신청 의뢰의 건으로서,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매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여 인용된 케이스. 보상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8,3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발생시킴. |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한 법령 규정은 존재하나 실무상으로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인용을 받아내기가 매우 까다로움. 당해 사례에서는 기존 전체 필지 상태로는 영농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나 수용 후 잔여토지로는 극히 형상이 불량하여 영농이 불가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인용을 받아낸 케이스.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을 지목별, 상황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사례에 맞게 법령 요건을 포섭하여 보상금 “0”에서 약 8,300만원을 신규로 발생시킴. (수용된 토지는 ②번 부분. 매수청구 인용된 잔여지는 ①번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