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절차

수용재결

  • 협의 불응시 사업시행자는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 만약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조속재결신청)을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가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 추후 관할 시군구에서 14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수용재결서류에 관한 열람기간을 공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협의보상금 책정에 관한 이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만료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재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재감정 결과 등을 참작하여 수용재결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피수용자는 그 결과를 담은 수용재결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의재결

  •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수령과 무관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시 수용재결에 관한 이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추후 재감정시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 수용재결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재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재감정 결과 등을 참작하여 재결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피수용자는 그 결과를 담은 재결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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