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되는 컨설팅 유형

1. 종전자산단계 감정평가 대비 사전자료 준비 컨설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서는 실제 보상금이 책정되는 협의보상평가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건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를 시행할 때 영업권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종전자산평가 단계에서 측정하는 영업권 보상금은 영업권자에게 직접 통지되지는 않습니다만, '감정평가전례'형태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본 협의보상평가 금액 수준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중앙토지보상원에서는 영업장에 대한 방문조사 및 진단을 통해서 업종별, 영업상황별 준비자료 목록을 선별하여 영업보상평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자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협의보상 감정평가 대비 사전자료 준비 컨설팅

협의보상평가 단계에서 책정된 보상평가액은 곧바로 영업권자에게 통지되므로 매우 신경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종전자산 단계에서 의뢰하신 영업권자의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여 2차 제출을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 처음 의뢰하신 경우 협의보상 평가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보상금이 책정되도록 방문 진단을 통한 사전 준비자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영업현황 실태조사 및 지장물목록 작성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제26조에서는 물건목록의 작성 의무자를 영업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장물조사 또는 영업현황조사의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지장물건 목록 또는 영업현황 목록을 영업권자에게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의뢰를 하실 경우 영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측에 제출할 지장물 목록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4. 감정평가사 현장조사ᆞ평가 시 당사 전문인력 파견

사전자료 준비와 영업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서류 준비를 완벽히 대비했더라도 감정평가사 현장조사시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실제 보상금 책정에 대한 승패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했더라도,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정평가사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응답을 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토지보상원에서는 감정평가 법령을 완벽히 숙지하고, 영업권 감정평가 현장대응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담직원을 파견하여 감정평가 인터뷰 응대를 도와드리는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행정심판 진행

협의보상평가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경우라면 신속히 퇴거를 진행하셔서 새로운 영업장에서 새출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보상 평가금액에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을 경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두차례의 보상금 증액 기회가 있습니다. 중앙토지보상원은 연간 800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행정심판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금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서면 작성 및 제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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