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유형 및 산정요소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가 상실되는 경우
  •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혐오시설 등으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대부분의 영업보상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이전해야 하는 영업장
  • 이전하여 곧바로 계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영업장 또는 적법한장소 요건 불충족한 영업
  • 이전실비 + 감손상당액
  • 적법한장소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허가 등 없이 행한 영업의 경우
  •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 이전실비 + 감손상당액

  • 최근(사업인정고시일 아닌 평가시점) 3년간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 특별한 사유발생시 해당년도 제외
  • 4개월분 보상(2014.10.22 이후 보상계획공고분 부터. 예전에는 3개월분 보상), 정비사업은 기존에도 통상4월 적용
  • 개인영업 최저한도 : 통계청발표 3인가구의 휴업기간동안 가계지출비
  • 휴업기간동안의 영업이익의 20% (1천만원 한도)
  • 2014.10.22 이후 보상계획공고분 부터 적용
  • 인건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 계약에 따라 휴업기간에 지불되어야 할 제 비용들.
  • 통상 30km 이전 기준
  • 이전 실비 보상
  • 현재가액 – 이전 후 가액. 산정 곤란시 현재가액의 10% 이내
  • 이전광고비, 개업비(새간판, 개업떡 등), 중개수수료, 기존주소 교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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