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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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도정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12.2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관련 판례>

대법원은 2015. 11. 27.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수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법상 협의절차는 필요 없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절차만 거치면 되고, 따라서 현금청산기산일(구법은 분양신청기간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50일)이 지나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면, 사업시행자가 60일 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5%에 의한 지연가산금(과거는 20%)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문제점>

☞ 도정법상 청산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 감정평가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으면 그만이므로 현금청산자 측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현실적으로 주민 추천 평가사 선임 여부는 조합의 재량)

→ 조속재결신청을 하여 지연가산금을 받는 것이 나은지 vs 주민추천 평가사 선임이 나은지

 

<현금청산 기준일과 기산일>

1. 도정법 개정 전(2013.12.24. 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거나 조합설립인가 받은 경우)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현금청산 기준일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 현금청산 기산일 : 현금청산 기준일 ~ 150일이 지난 다음날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현금청산 기준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날

- 현금청산 기산일 : 현금청산 기준일 ~ 150일이 지난 다음날

2. 도정법 개정 후(2013.12.24.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거나 조합설립인가 받은 경우)

- 현금청산 기준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날

- 현금청산 기산일 : 현금청산 기준일 ~ 90일이 지난 다음날

- 유일한 예외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현금청산 기준일, 기준일 이후 90일이 지난 다음날이 현금청산 기산일

 

<결론>

1. 도정법 개정 전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현금청산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조합은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해태할 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

 

2. 도정법 개정 전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날부터 15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현금청산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조합은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해태할 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

 

3. 도정법 개정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현금청산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조합은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해태할 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

 

* 현금청산 기산일은 일종의 협의기간만료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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