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칼럼

2017.08.28 18:12

수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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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상

 

 

1. 보상의 원칙

수목 역시 지장물의 일종으로서 지장물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취득비와 이전비 중 작은 금액으로 보상함.

 

 

2. 이전비 항목

(1) 이식비

- 수목 이식의 절차 : 뿌리돌림 → 굴취 → 운반 → 식재

-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됨.

- 굴취비, 식재비는 인건비 항목으로서 조경공과 보통인부 노임으로 계산함.

- 직경 및 수고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짐.

(2) 고손액 : 이전에 따른 과수의 고사에 따른 손실액

(3) 감수액 : 이전에 따른 수확량의 감소에 따른 손실액

 

 

3. 취득비(수목의 가격) : 조달청가격 또는 조경수협회가격 참조

 

 

4. 과수 이전비

(1) 이식이 가능한 경우

1) 결실기

- 이식적기 : 이전비 + 고손액 + 감수액

- 이식부적기 : 이전비 + 고손액 x 2 + 감수액

2) 비결실기

- 이식적기 : 이식비 + 고손액

- 이식부적기 : 이식비 + 고손액 x 2

 

(2)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과수의 경우 결실기 이후에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

1)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2)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 결실기 : 식재상황, 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비결실기 : 소요비용의 현가 합

 

5. 관상수 이전비

- 이식적기 : 이전비 + 고손액

- 이식부적기 : 이전비 + 고손액 x 2

 

 

7. 묘목

 

(1) 상품화 가능

- 원칙 : 손실보상 없음

- 예외 : 매각손실이 있는 경우 매각손실분 보상

 

(2) 상품화 곤란 또는 상품화 시기 미도달 : 이전비 + 고손액(고손율은 1~2%)

 

(3) 파종 또는 발아중 : 기준시점까지 소요된 비용 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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