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보상
1. 보상의 원칙
수목 역시 지장물의 일종으로서 지장물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취득비와 이전비 중 작은 금액으로 보상함.
2. 이전비 항목
(1) 이식비
- 수목 이식의 절차 : 뿌리돌림 → 굴취 → 운반 → 식재
-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됨.
- 굴취비, 식재비는 인건비 항목으로서 조경공과 보통인부 노임으로 계산함.
- 직경 및 수고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짐.
(2) 고손액 : 이전에 따른 과수의 고사에 따른 손실액
(3) 감수액 : 이전에 따른 수확량의 감소에 따른 손실액
3. 취득비(수목의 가격) : 조달청가격 또는 조경수협회가격 참조
4. 과수 이전비
(1) 이식이 가능한 경우
1) 결실기
- 이식적기 : 이전비 + 고손액 + 감수액
- 이식부적기 : 이전비 + 고손액 x 2 + 감수액
2) 비결실기
- 이식적기 : 이식비 + 고손액
- 이식부적기 : 이식비 + 고손액 x 2
(2)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과수의 경우 결실기 이후에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
1)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2)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 결실기 : 식재상황, 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비결실기 : 소요비용의 현가 합
5. 관상수 이전비
- 이식적기 : 이전비 + 고손액
- 이식부적기 : 이전비 + 고손액 x 2
7. 묘목
(1) 상품화 가능
- 원칙 : 손실보상 없음
- 예외 : 매각손실이 있는 경우 매각손실분 보상
(2) 상품화 곤란 또는 상품화 시기 미도달 : 이전비 + 고손액(고손율은 1~2%)
(3) 파종 또는 발아중 : 기준시점까지 소요된 비용 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