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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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보상 대상 여부 판단(판례, 질의회신,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2.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것. (89.1.24 이전 건축한 무허가건축물 내 영업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

3.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할 것.

4.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필하였을 것.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영업일 것.(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

 

 

 

상기 규정을 보충하는 주요 판례 및 유권해석, 질의회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인지?

 

☞ 영업손실 보상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지구 내 다른장소로 이전했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2011두27827)

 

판례> 무신고 영업이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관련 법규에서 일정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으로 볼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2010두12842)

 

판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09두10963)

 

 

판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협의보상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인지 여부는 협의는 협의성립, 재결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010두11641)

 

판례>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으로 기대되는 기대이익이 보상 대상인지?

 

☞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의 손실'이란 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 받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지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이익은 보상대상이 아니다.(2003두13106)

 

유권해석> 주거용 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 모두 지급 가능한지?

 

☞ 주거용 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여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건축물은 더이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장소가 주거용인 동시에 영업용 건축물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본다.

 

판례> 자기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조업 신고(영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2000다73612)

 

유권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이 보상대상인지?

 

☞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해야 한다.

 

유권해석>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만료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인지?

 

☞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종료되어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이라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유권해석>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인지?

 

☞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유권해석>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업보상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5조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등(불법용도변경 건축물 포함)내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따른 영업이익을 1천만원 상한으로 보상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업보상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뿐, 그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은 보상대상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유권해석>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 비영리법인이 테니스장을 운영할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도 일정한 영업행위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유권해석> 영업보상대상자가 보상당시 휴업중인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 보상 당시 영업보상 대상자가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휴업중인 경우라면 보상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공장등록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하게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등록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상대상이다.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과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 해당 영업이 토지보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과는 관계없이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 보상대상인지?

 

☞ 고압가스를 다른 곳에서 충전하여 사무실에서 임시 보관 후, 고정거래처에 배달 납품하는 영업장의 경우 영업장이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더라도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당해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할 것.

☞ 주거용 건물(자택)에서 물품 등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거래처에 물품 등을 배달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질의회신>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에도 영업보상 대상인지?

 

☞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일부 편입에 따라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않고는 그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하는 손실과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함.

 

참고가 될만한 판례나 유권해석은 위에 열거한 사항과 같습니다.

영업이익보상 4개월분 대상자 제외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 장소에서 적법하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2. 단순한 사무를 보는 사업장으로서 판매, 가공, 서비스제공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물건의 적치 및 보관(창고 및 도매)의 기능만 하여 영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업종과 업태가 매우 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리점 영업이나 설비 업종 관련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봐도 영업이익보상 대상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한발짝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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