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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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

 

 

1. 이주대책

 

(1) 이주대책의 대상자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40조 제2항)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의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 원칙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사업인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

- 헌법재판소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경우 이주대책이 아니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시한바 있음.(2004헌마19)

- 무허가 건축물(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포함) 소유자의 경우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

- 사업인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 단, 질병, 징집,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수도권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함.

 

(2) 이주대책의 내용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1) 이주자택지(LH 내부기준 요약)

① 공급대상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을 원하는 자

- 1세대 1택지 원칙

- 동일 세대 내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하나만 공급

- 가옥의 구분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1택지 공급,

- 가옥의 구분소유자가 별개 세대인 경우 가옥의 면적이 30평 미만인 경우 공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1택지 공급. 가옥의 면적이 30평 이상인 경우 공유지분 면적이 30평 이상인 자는 각각 1택지 공급, 공유지분 면적이 30평 미만인 자는 일정 산식에 의한 지분비율로 공유로 공급.

②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약80평 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약100평 이하

③ 공급가격 : 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 설치공사비 및 각종 부담금 합계

2) 이주자주택(LH 내부기준 요약)

① 공급대상자

- 수도권, 행복도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지역의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자

- 택지 부족이 예상되는 등 사업지구 여건상 주택공급방식의 이주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공급기준

- 유주택자에게도 공급 가능

- 동일 세대 내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하나만 공급

- 공유자에 대한 공급기준은 이주자택지 공유자에 대한 공급기준 준용

③ 공급규모

- 원칙 : 전용면적 25.7평 이하

- 예외 : 가옥의 전용면적이 25.7평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 공급 가능

④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3) 이주정착금

① 지급대상

-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인근에 택지조성을 위한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본래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수립・실시가 곤란한 경우

② 산정

- 주거용 건축물 감정평가액의 30%

- 최저한도 600만원 ~ 최고한도 1,200만원

 

 

 

2. 이주대책 외 주택특별공급

 

(1) 무주택 소유자에 대한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 기준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대상

-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

 

(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 기준일 3개월전부터 최초보상 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우선순위:무주택기간,거주기간)

- 공급가격 : 일반임대가격

 

(3) 기타 :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3. 사업시행자 생활대책

 

(1) 취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 관련법상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명문 규정 없이 사업시행자의 내부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2) 대상자

1) 영업자

- 점포용 건물 소유 영업자 : 점포용 건물 소유자 + 영업보상 대상자 + 사업자등록 필

- 허가 등 업종 : 영업보상 대상자 + 사업자등록 필

- 자유업종 : 영업보상 대상자

2) 영농자

- 자경농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 + 농업보상 대상자

- 임차농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농지 1,000㎡ 이상을 임차하고 경작 + 농업보상 대상자

3) 시설채소 또는 화훼업자

- 자경농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 660㎡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 + 농업보상 대상자

- 자경농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 660㎡ 이상을 임차하고 경작 + 농업보상 대상자

4) 축산업자

- 등록업자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 + 축산보상 대상자

- 미등록업자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이상 시설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 + 축산보상 대상자

 

(3) 기준일

-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일을 원칙으로 함.

-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일 1년 이전.

 

(4) 공급방법 : 상가부지 또는 상가점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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